더 낸 돈이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쌓여 있다가 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조회는 어렵지 않으니 한 번은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서 보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네 보험을 한 곳에서 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볼 수 있고, 정부24의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됩니다. 다만 네 곳을 따로 보면 빠뜨리기 쉬우므로 통합징수포털이 편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청구할 수 있는 기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납부일부터 3년
국민연금납부일부터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회사일수록 한 번 훑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뀐 곳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어디서 생기나

과오납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신고 지연과 착오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왜 더 냈나
상실신고가 늦었다퇴사한 달까지 보험료가 계속 나갔습니다
중복 납부자동이체와 수동 납부가 겹쳤습니다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매달 조금씩 더 냈습니다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4월 정산에서 돌려받을 것이 생겼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넣었다65세 이후 신규 고용, 대표이사 등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퇴사 처리가 며칠 밀리는 일은 어느 회사에나 있고, 그때마다 한 달치가 더 나갑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는 곳이면 쌓입니다.

다섯 번째 줄도 자주 나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이 빠지는데, 그냥 전부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과 감면은 다릅니다

섞어서 생각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무엇인가
환급이미 낸 것 중 더 낸 것을 돌려받습니다
감면·지원앞으로 낼 것을 덜 내거나 지원받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요건에 맞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것은 환급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소급되는 범위가 제도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했는데 없다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고를 제때 정확히 해 온 회사라면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회에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차액이나 신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공단이 과오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뒤쪽은 신고 내역을 다시 짚어야 보입니다.

건설업이라면 확정정산 쪽에서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4대보험 준공 정산 반납 사례에 실제 사례를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