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빠져 있으면 대부분 이것입니다. 회사가 잘못 뗀 것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왜 생기나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매긴 임시 금액이고, 올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그만둘 때 확정됩니다.

매달 낸 금액 (작년 기준) ↔ 올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한 금액

이 둘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한 번에 맞춥니다. 그래서 몇 달치가 한 달에 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급여가 올랐으면 더 내는 것이 맞습니다. 오른 만큼 매달 덜 냈던 것을 뒤늦게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결과
연봉이 올랐다추가 납부
상여금·성과급을 많이 받았다추가 납부
연봉이 줄었다환급
무급휴직이 있었다환급
중간에 근무일이 줄었다환급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해당하시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때는 마지막 급여에 더해져 들어옵니다.

금액이 맞는지 보는 법

명세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조하실 것은 둘입니다.

  1. 올해 실제로 받은 총액 — 급여명세서를 모두 더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빼야 합니다.
  2.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둘이 크게 다르면 정산 금액도 어긋납니다. 특히 연봉이 오른 뒤에도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그 차이가 통째로 마지막 달에 몰립니다.

공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자격·납부 내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뒤에도 정산이 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 회사가 상실신고를 늦게 해서 계산이 뒤에 잡힌 경우
  • 회사가 정산 금액을 잘못 계산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
  • 4월 정산분이 퇴사 시점에 아직 안 잡혀 있던 경우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뿐입니다. 금액 근거를 요청하실 수 있고, 공단 자료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 방식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이 크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상실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실 것

  1. 올해 받은 급여 총액을 명세서로 더해 봅니다.
  2.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대조합니다.
  3.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명세서에 계산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요청합니다.
  5. 급여가 줄었던 해라면 환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퇴사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