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빠져 있으면 대부분 이것입니다. 회사가 잘못 뗀 것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왜 생기나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매긴 임시 금액이고, 올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그만둘 때 확정됩니다.

매달 낸 금액 (작년 기준) ↔ 올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한 금액

이 둘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한 번에 맞춥니다. 그래서 몇 달치가 한 달에 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급여가 올랐으면 더 내는 것이 맞습니다. 오른 만큼 매달 덜 냈던 것을 뒤늦게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결과
연봉이 올랐다추가 납부
상여금·성과급을 많이 받았다추가 납부
연봉이 줄었다환급
무급휴직이 있었다환급
중간에 근무일이 줄었다환급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해당하시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때는 마지막 급여에 더해져 들어옵니다.

실제 총액과 신고한 보수월액을 대조합니다

명세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조하실 것은 둘입니다.

  1. 올해 실제로 받은 총액 — 급여명세서를 모두 더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빼야 합니다.
  2.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둘이 크게 다르면 정산 금액도 어긋납니다. 특히 연봉이 오른 뒤에도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그 차이가 통째로 마지막 달에 몰립니다.

공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자격·납부 내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뒤에도 정산이 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 회사가 상실신고를 늦게 해서 계산이 뒤에 잡힌 경우
  • 회사가 정산 금액을 잘못 계산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
  • 4월 정산분이 퇴사 시점에 아직 안 잡혀 있던 경우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뿐입니다. 금액 근거를 요청하실 수 있고, 공단 자료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 방식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담이 크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상실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건강보험 정산과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퇴직 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