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크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되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보고 놀라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으로 나뉘는 조건
| 조건 | 결과 |
|---|---|
|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큼 | 신청 없이 5회 분할 |
| 정산보험료가 그보다 작음 | 4월분에 합산되어 한 번에 |
첫 줄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정산은 한 해치를 한 번에 맞추는 것이라 웬만하면 한 달 보험료를 넘습니다.
횟수를 바꾸려면 신청합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일시납으로 하고 싶다 | 공단에 신청합니다 |
| 10회까지 늘리고 싶다 | 추가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된 5회를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납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하면 매달 고지서에 따라붙어 관리가 번거롭고, 중간에 인원이 크게 바뀌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금액이 감당되는 규모면 한 번에 끝내는 편이 편합니다.
근로자 공제와 맞추십시오
여기가 실무에서 마찰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정산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절반 들어 있습니다.
- 회사는 5회로 나눠 내는데 급여에서는 한 달에 다 뗐다면 → 직원이 놀랍니다
- 회사는 일시납했는데 급여에서는 나눠 뗀다면 → 회사 자금이 먼저 나갑니다
공단 분할 횟수와 급여 공제 횟수를 같게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5회로 부과되면 급여에서도 5개월에 나눠 공제하는 식입니다.
미리 알리십시오. 4월 급여명세서에 갑자기 큰 금액이 찍히면 문의가 몰립니다. 「작년 보수 정산분이고 몇 달에 나눠 공제한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나눠 내는 동안 사람이 바뀌면
분할 기간 중에 퇴사자가 생기면 남은 회차를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놓치면 회사 몫으로 남습니다. 퇴사 처리를 할 때 분할 잔여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자 정산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초에 몰리지 않게 하려면
분할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고, 근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입니다. 급여가 오르면 그때 신고해서 매달 걷는 금액을 올려 두면, 4월에 맞출 차액이 작아집니다.
- 연봉 인상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
- 정기 상여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
- 중도 입사자는 실제 보수로 신고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니까」로 미루면 4월에 몰립니다. 열두 달에 나눌 것을 다섯 달에 나누는 셈입니다.
정산이 왜 생기는지는 4월에 나오는 4대보험 정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