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가입 신고를 빠뜨린 문제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나누어 봅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험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은 사업주가 신고서를 냈을 때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재해를 조사하면서 사업장의 보험관계와 근로자의 자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생기는 보험료와 보험급여액 징수 문제는 사업주에게 따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근로자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입 이력이 없으면 공단 전산만으로 재직 사실과 임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사용할 수 있는 자료
누구의 일을 했는지채용 문자, 업무지시 메신저, 작업일지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출퇴근 기록, 배차표, 현장 출입기록, 위치기록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급여 이체내역, 임금명세서, 일당 정산표
회사 지시를 받았는지작업 순서, 근무표, 관리자 통화와 메시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119 기록, 초진기록, 사고 직후 보고, 현장 사진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자, 지급 주기, 금액의 산정 방식과 실제 업무지시를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처리됐다면 근로자성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했거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계약서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업무 방법을 지시했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장비와 재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자세한 판단 요소는 3.3%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은 가입 문제와 별도로 바로 남깁니다

회사가 가입부터 처리한 뒤 신청하자고 하더라도 사고 자료를 기다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지워지고 근무표가 바뀔 수 있습니다.

  1. 병원 초진기록에 사고 일시와 작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2. 관리자에게 사고 경위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3. 작업지시, 출입기록과 사고 장소 사진을 보존합니다.
  4.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입 누락 사실도 알립니다.

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의 방식으로 요청과 거부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