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적게 나왔다 싶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이 금액 하나가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라 한 번 어긋나면 전부 어긋납니다.
무엇의 기준인가
통상임금은 아래 것들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
- 연차 미사용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총액을 날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실무에서는 세 가지 성질로 판단합니다.
| 성질 | 무슨 뜻인가 |
|---|---|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가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가 |
셋을 다 갖춰야 들어갑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성질로 판단합니다.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들어갑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처럼 일정 조건이면 늘 나오는 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실제로 일한 만큼 달라집니다
- 성과급 —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조사비, 포상금 — 사유가 있어야 나옵니다
- 재직 조건이 붙어 지급일에 없으면 안 주는 것
마지막 항목이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문제 됩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바꿉니다
수당은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하실 것
- 급여명세서 몇 달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식대·교통비가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몇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209시간이 일반적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