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인건비 합계를 그대로 옮기면 보수총액이 틀립니다. 급여에는 대표자 보수와 비과세 금액이 섞여 있고, 외주공사비에는 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와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수총액은 이것들을 나눈 뒤 확인되는 실제 보수는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노무비율로 계산합니다.
건설업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기한과 방식이 다릅니다.
| 어떤 사업장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부과고지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 |
|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3월 31일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건설업은 확정보험료를 적게 신고하면 차액의 10퍼센트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보다 뒤에 오는 정산이 큽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사후에 정산하고, 여기서 몇 해치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적게 신고했으면 추징이고, 많이 신고했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은 다섯 묶음으로 나눕니다
| 묶음 | 먼저 확인할 것 |
|---|---|
| 본사 상용직 | 대표자 보수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섞였는지 |
| 현장 상용직 | 실제 근무 현장과 본사 급여가 구분됐는지 |
| 현장 일용직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지급 자료가 맞는지 |
| 외주공사비 |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 하수급인 승인 공사 | 원수급인 보수에서 빠질 승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이 구분 없이 총액부터 계산하면 같은 보수를 두 번 넣거나 현장 하나를 통째로 빼기 쉽습니다. 계산식보다 먼저 사업개시신고 목록, 실제 공사 목록, 하수급인 승인 목록을 맞추십시오.
실제 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와 같은 기준이고, 지급하기로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확인 대상입니다. 급여대장, 현장별 일용근로자 지급 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 자료와 공사원가명세서를 모읍니다.
자료로 실제 보수가 확인되는데 노무비율을 다시 곱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노무비율은 실제 보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보수를 모을 때 빠지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자주 빠지는 것 | 왜 |
|---|---|
| 상여금·성과급 | 정기 급여만 합산하고 별도 지급분을 빼먹습니다 |
| 연차수당 | 정산해 준 것을 급여대장에 안 올린 경우 |
| 중도 퇴사자 | 연중에 나간 사람의 지급분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따로 관리하다 빠집니다 |
| 인정상여 | 세무조정에서 잡힌 금액이 반영 안 됩니다 |
비과세는 빼되 한도를 넘긴 부분은 보수에 넣습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대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전액을 빼 놓은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20만원을 넘는 10만원은 보수입니다.
2026년 노무비율은 27퍼센트와 29퍼센트입니다
2026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는 두 비율을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노무비율 | 언제 쓰나 |
|---|---|---|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7퍼센트 | 공사 전체의 실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29퍼센트 | 외주공사 중 실제 노무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대상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면 같은 비율을 복사하지 마십시오.
외주공사비는 승인 여부와 실제 노무비를 함께 봅니다
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는 원수급인 보수에서 제외할지 확인하고, 승인받지 않은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그 안에서도 실제 노무비 자료가 있으면 실제 보수로, 없으면 해당 연도 하도급 노무비율로 계산합니다.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와 승인받지 않은 공사를 한 계정에 묶어 두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승인 결정 통지서의 공사명·금액·기간과 외주공사비 원장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승인 범위를 넘은 금액이나 다른 공사가 섞였다면 그 부분은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 구조는 하수급인 승인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사와 현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나눕니다
같은 급여대장에 올라 있어도 본사에서 여러 현장을 지원하면 본사 보수로 분류할 근거를 확인하고, 특정 현장에 상주하면 그 현장 보수로, 여러 현장을 오가면 근무 기록에 따라 나눕니다. 대표자 보수는 근로자 보수와 섞지 않고, 임원은 직함이 아니라 근로자성으로 판단합니다.
보수의 정의는 같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누구를 넣느냐가 다릅니다. 한 칸의 합계를 다른 칸에 그대로 복사하면 어긋납니다.
| 이런 사람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대표이사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등기임원 |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부분이 빠집니다 |
| 외국인 | 대상입니다 |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세 번째 줄을 놓치면 고용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미 낸 것은 정산에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로 따라가면 13억6천만 원이 7억1천65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 전체에 29%를 곱하지 않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2026년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29%는 셋째 구간에만 씁니다. 국세청 신고액과 근로내용확인신고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액 확인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급여대장·계좌이체·현장별 원가 자료가 같은 근로와 금액을 말하는지 이어져야 합니다.
공동도급 확정정산은 지분율만 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 공사의 확정보험료는 전체 계약금액에 회사 지분율을 곱해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계약 방식을 읽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계약을 세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 방식 | 계약에서 보는 기준 | 정산 준비의 출발점 |
|---|---|---|
| 공동이행 |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이행 | 출자비율과 실제 공동 부담 내역 |
| 분담이행 | 구성원이 정한 부분을 나눠 이행 | 회사별 분담 공사와 직접 시공 자료 |
| 주계약자관리 | 주계약자가 전체를 관리·조정 | 주계약자와 구성원의 분담 공사 범위 |
입찰서의 지분율이 아니라 최종 협정서와 변경 자료를 봅니다. 계약 중 구성원이나 분담 내용이 바뀌었다면 최초 협정서의 숫자로 결산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고, 공동수급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는 손익분담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급여대장·원천징수·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급 보수를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 명의로 고용하거나 함께 부담한 근로자는 급여 지급 주체와 손익분담 정산서로 어느 회사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연결합니다. 다른 구성원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우리 회사 보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표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대표사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비용으로 처리하고 구성원끼리 정산했다면 손익분담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협정서에는 공동 부담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가 고용과 비용을 전부 맡았다면, 문서와 실제 처리가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도 섞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은 여러 회사가 발주처와 함께 계약한 구조이고, 하도급은 원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맡긴 구조입니다. 공동도급 현장의 외주공사비는 어느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하수급인 승인 통지서가 있는지, 승인 공사가 실제 외주공사와 맞는지를 확인한 뒤 미승인 범위에만 노무비율 적용을 검토합니다. 공동도급 지분율과 하수급인 승인 비율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사업개시신고, 회사별 급여대장, 공동수급체 정산서, 하수급인 승인 통지서가 같은 공사를 말해야 합니다. 공사명이 다르면 계약번호와 발주처, 기간으로 연결합니다. 실제 10억 원 공동도급 공사를 사업개시신고서에 100억 원으로 입력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례는 일괄적용과 개별적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정표에 근거를 붙이고 국세청 자료와 대조합니다
신고 준비는 아래 순서로 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에서 인건비·외주공사비 계정을 뽑습니다.
- 사업개시신고 목록과 실제 공사 목록을 맞춥니다.
- 본사 상용직, 현장 상용직, 현장 일용직을 나눕니다.
- 하수급인 승인 목록, 공동수급 정산서와 외주공사비 원장을 맞춥니다.
-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만 해당 연도 노무비율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 보험료신고서와 비교해 큰 증감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조정표에는 결산서 계정, 장부 금액, 포함·제외·보류 판단, 실제 보수, 노무비율 적용 대상, 적용 연도와 비율, 근거 파일 이름을 열로 둡니다. 한 줄마다 왜 넣었고 왜 뺐는지를 자료 이름으로 남겨야 확정정산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합계가 담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사자를 포함한 연간 급여대장 세 자료의 합계를 보수총액 신고서와 나란히 놓습니다. 급여 시스템의 연간 집계는 중도 퇴사자나 별도 계정으로 지급한 상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