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퇴직했는데 해외근무수당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급했는지로 판단하고, 급여명세서의 항목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인지는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쓴 비용을 메워 준 것이면 빠집니다.
| 이렇게 지급됐으면 | 평균임금 |
|---|---|
| 영수증 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 | 들어갑니다 |
| 쓴 만큼 영수증을 내고 정산 | 빠집니다 |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전체 기준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받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봅니다. 해외 파견이 몇 해 전에 끝나고 국내로 돌아와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그 3개월에는 해외수당이 없으므로 산입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 결과 |
|---|---|
| 해외수당을 받고 있었다 | 항목마다 지급 방식을 따져 정합니다 |
| 국내로 돌아온 지 오래됐다 | 그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그 3개월이 평소와 크게 달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파견이 끝난 직후 퇴직했다면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수당은 대개 한 항목이 아닙니다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항목 | 대개 어느 쪽인가 |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근무지원금 | 매달 같은 기준으로 나왔다면 임금 쪽 |
| 체재비 · 일비 | 영수증이나 정산 절차가 있으면 실비 쪽 |
| 주택수당 · 숙소비 | 실제 임차료에 맞춰 나왔으면 실비 쪽 |
| 항공료 · 이주비 | 실비 쪽 |
| 자녀 학자금 |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해외수당은 전부 실비라서 뺐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이 모든 항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라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이 자주 어긋납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은 한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무엇을 정하나 | 어느 법이 |
|---|---|
| 세금을 매길지 | 「소득세법」 |
| 임금인지 | 「근로기준법」 |
「비과세 항목이라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무엇을 보면 확인됩니까
| 무엇 | 어디서 보나 |
|---|---|
| 항목 이름과 금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 지급 기준 | 취업규칙, 해외근무 규정, 파견 발령서 |
| 정기적으로 나왔는지 | 파견 기간 전체의 명세서 |
| 회사가 무엇을 넣고 뺐는지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지급 기준이 규정에 미리 적혀 있으면 임금으로 보기 쉽습니다. 「해외 근무 시 월 얼마」처럼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영수증 없이 매달 나왔다면 근로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쓴 만큼 영수증을 내고 정산받는 방식이면 실비에 가깝습니다.
빠졌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부족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에 서명했다는 것이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
| 2 | 임금 총액에서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 3 | 차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 4 |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퇴직금 시효 3년, 언제부터 세는가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있습니다.
해외 파견을 다녀오신 분의 퇴직금은 확인해 볼 값이 큽니다. 파견이 길었다면 수당이 기본급에 맞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항목이 빠졌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파견 기간 전체의 급여명세서를 모으십시오. 항목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매달 같은 이름으로 같은 금액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정기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퇴직 전 3개월에 해외수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2 | 급여명세서에서 해외 관련 항목을 전부 뽑습니다 |
| 3 | 항목마다 지급 기준이 규정에 있는지 봅니다 |
| 4 | 영수증 정산 방식인지 정액 지급 방식인지 나눕니다 |
| 5 | 산정 내역서와 대조해 빠진 금액을 계산합니다 |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