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썼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원칙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1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정해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 사용을 촉진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절차가 맞았는지가 전부입니다.

며칠이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상황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1개월 개근에 1일
3년 이상 계속근로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두 번째 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어도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쌓입니다.

촉진을 제대로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단계언제무엇을
1차 촉진연차 발생일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근로자 통보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언제 쓸지 회사에 알림
2차 촉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통보가 없으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서면」과 「기한」 둘 다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시기를 놓쳤으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인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계산법,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입니다

그만두면 쓸 수가 없으므로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쪽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