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썼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원칙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1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정해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 사용을 촉진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절차가 맞았는지가 전부입니다.
며칠이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 상황 | 일수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두 번째 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어도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쌓입니다.
촉진을 제대로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단계 | 언제 | 무엇을 |
|---|---|---|
| 1차 촉진 | 연차 발생일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 근로자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언제 쓸지 회사에 알림 |
| 2차 촉진 |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통보가 없으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서면」과 「기한」 둘 다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시기를 놓쳤으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인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계산법,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입니다
그만두면 쓸 수가 없으므로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쪽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