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에서 이겨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은 형사 절차라 회사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통장에서 돈을 빼 오지는 못합니다.

두 절차가 다릅니다

노동청 진정지급명령
성격형사민사
결과처벌 · 시정 지시집행권원
압류못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비용없습니다인지·송달료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이유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면 진정만으로는 끝이 안 납니다.

진정 자체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 빠릅니다 —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 쌉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일 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회사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 절차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회사가 시간을 끌 생각이면 이의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가어떻게 되나
2주 안에 이의를 안 냄확정 · 압류 가능
이의를 냄소송으로 넘어감

그래서 다툼이 뻔히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금액에 이견이 크면 어차피 소송으로 갑니다.

언제 쓰면 좋나

  • 회사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안 주고 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미 받아 두었다
  • 회사에 재산이 있어 보인다
  • 회사가 연락이 안 되고 무대응이다

네 번째가 의외로 잘 맞습니다. 무대응인 회사는 이의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는 소송을 생각하십시오.

  •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 금액에 큰 이견이 있다
  •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무엇을 준비하나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 내역
  •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강력합니다
  • 보내 두신 내용증명

네 번째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해 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먼저 내 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 내용증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정된 다음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 회사 통장을 압류
  • 매출채권을 압류
  •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확정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기 전에 재산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없으면 대지급금 쪽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노동청 진정을 먼저 내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2.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3. 회사가 다툴 뜻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4. 무대응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을 생각합니다.
  5.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를 모읍니다.
  6. 확정되면 압류를 따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