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대상 공사면 사업시작일부터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신고를 안 한 것은 의무를 안 지킨 것이 됩니다.
금액으로 갈립니다
| 어떤 공사 | 공사예정금액 |
|---|---|
| 공공공사 | 1억원 이상 |
| 민간공사 | 50억원 이상 |
공공 쪽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관급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웬만한 현장이 다 들어옵니다.
건설공사만이 아닙니다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우리는 건설업 면허가 아닌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공사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미달해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근로자 확보를 위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가입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누가 가입자가 되나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가입자가 됩니다. 하도급을 여러 단계로 주더라도 공제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원수급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이면 함께 따라오는 것
가입 대상이 되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옵니다.
| 무엇을 | 언제 |
|---|---|
| 성립신고 | 사업 시작 후 |
| 전자카드 발급·사용 |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전면 적용됩니다 |
| 근로내역 신고 | 매월 |
두 번째 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자카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절차 전체는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