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신고를 처음 맡으시면 한 번 하는 것과 매달 하는 것이 섞여서 헷갈립니다. 나눠 놓으면 간단합니다.
한 번과 매달
| 무엇을 | 언제 | |
|---|---|---|
| 한 번 | 성립신고 |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 한 번 | 전자카드 발급 신청 | 성립 후 |
| 매달 | 근로내역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 매달 | 공제부금 납부 | 고지에 따라 |
| 한 번 | 소멸신고 | 준공할 때 |
세 번째 줄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시작과 끝에 한 번씩이지만 이것만 매달 돌아옵니다.
순서대로 보면
- 대상 판정 — 공사예정금액과 공사 종류를 봅니다. 우리 현장이 퇴직공제 대상인가
- 성립신고 — 현장 정보와 공사 내용을 신고합니다.
- 전자카드 준비 —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매월 근로내역 신고 — 누가 며칠 나왔는지 신고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 — 신고한 일수만큼 냅니다.
- 소멸신고 — 공사가 끝나면 신고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짝입니다. 전자카드로 찍힌 출역이 근로내역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어디서 하나
건설e음에서 처리합니다. 퇴직공제, 전자카드, 각종 민원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EDI 방식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시면 건설e음 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달 무엇을 신고하나
근로내역 신고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 근로일수 — 며칠 나왔는지
- 현장 코드
여기서 일수가 곧 금액입니다. 2026년 4월 이후 발주 공사는 하루당 8,700원이므로, 한 사람의 하루가 그대로 계산됩니다. 단가는 2026년 4월부터 8,700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림으로 넣던 방식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출역일보를 보고 대략 맞춰 넣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전자카드가 전면 적용되면서 그 방식이 안 통합니다.
- 실제 출역이 카드로 기록됩니다
- 신고한 일수와 대조됩니다
- 차이가 나면 미납 또는 과다 신고로 잡힙니다
적게 신고하면 미납이 되고, 많이 신고하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둘 다 나중에 정산에서 드러납니다.
전자카드 운용은 전자카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하수급인 인원도 우리가 신고합니다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이 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이 데려온 일용직도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에 출역 자료 제출 조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