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는 원수급인이 냅니다. 하수급인이 데려온 일용직이어도 그렇습니다. 4대보험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잡고 가셔야 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 퇴직공제 | 고용·산재보험 | |
|---|---|---|
| 원칙 | 원수급인이 가입자 | 원수급인이 사업주 |
| 하수급인이 대신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 |
| 근거법 | 건설근로자법 | 보험료징수법 |
두 번째 줄이 갈림길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하수급인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지만, 퇴직공제는 그 구조가 아닙니다.
하수급인 승인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승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승인을 받았다고 퇴직공제까지 하수급인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일
- 성립신고를 합니다.
- 하수급인이 쓴 인원까지 포함해 매월 근로내역을 신고합니다.
-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카드를 현장 전체에 운용합니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인원이 아닌 사람의 출역을 매달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적어 두십시오
법적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지만, 하수급인과의 정산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어떻게 적나 |
|---|---|
| 출역 자료 제출 | 매월 며칠까지 어떤 형식으로 |
| 전자카드 사용 | 하수급인 소속 인원도 반드시 |
| 미제출 시 처리 | 기성에서 유보하거나 대체 산정 |
| 공제부금 부담 | 하도급 금액에 포함할지 별도로 정산할지 |
첫 줄이 없으면 매달 싸웁니다. 원수급인은 신고 기한이 있는데 자료가 안 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줄도 미리 정하십시오. 법정 부담금이라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는 계약의 문제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일액이 8,700원으로 올라 금액이 커졌으니 더 그렇습니다. 인상 내용은 2026년 4월부터 8,700원, 무엇이 달라졌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하수급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공사라면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각각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면 그 공사에 대한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발주처 요구로 가입만 해 두고 매월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가 쌓입니다.
안 하면 원수급인에게 옵니다
하수급인이 자료를 안 줬다는 사정은 공제회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진 쪽이 원수급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납액과 과태료도 원수급인에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공제 관련 과태료, 무엇에 얼마가 붙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