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마다 성립신고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개시신고를 냅니다.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괄적용이 무엇인가

건설공사는 현장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현장마다 사업장을 새로 만들고 없애면 서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사업장으로 보고, 현장은 그 아래 개시와 종료만 알립니다.

무엇을언제
회사일괄적용 성립신고한 번
현장사업개시신고열 때마다, 14일 이내
현장사업종료신고준공할 때

가운데 줄이 매번 돌아옵니다. 현장을 하나 열 때마다 한 장씩입니다.

무엇을 내나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
  • 공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내실 수 있고, 방문이나 팩스도 됩니다.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그 현장의 보험료 규모가 잡힙니다.

14일을 언제부터 세나

사업개시일입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날도, 발주된 날도 아닙니다. 그 현장이 실제로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 계약일 → 아닙니다
  • 착공계 제출일 → 아닙니다
  •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 → 여기서부터 14일

이 기준은 퇴직공제 성립신고와 같습니다. 함께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퇴직공제 쪽은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빠뜨리면 무엇이 문제인가

과태료보다 확정정산이 문제입니다.

사업개시신고를 안 낸 현장은 공단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간 보수도, 내야 할 보험료도 회사 신고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그 현장의 보수총액이 확정보험료에 안 들어갑니다
  • 나중에 드러나면 그 기간 전부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 여기에 가산금과 연체금이 붙습니다

한 현장이 통째로 빠지면 금액이 큽니다. 매달 조금씩 어긋나는 것과 규모가 다릅니다.

종료신고도 잊지 마십시오

준공했는데 종료신고를 안 하시면 그 현장이 계속 열려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현장이 쌓이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쉬워집니다.

개시와 종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십시오. 착공 서류철에 넣어 두고 준공 서류철에서 확인하는 식이 가장 덜 새어 나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