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적을 받고 고치면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무엇을 안 했나 | 1차 | 3차 이상 |
|---|---|---|
| 성립신고를 안 함 | 100만원 | 300만원 |
| 공제부금을 안 냄 | 25만원 | 100만원 |
앞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장을 열면서 신고 자체를 안 한 것과, 신고는 했는데 돈을 안 낸 것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반복하면 올라갑니다. 같은 위반이 쌓이면 1차·2차·3차로 금액이 올라가므로, 현장이 여럿인 회사일수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립신고 기한은 14일입니다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착공일 기준입니다. 계약일도 발주일도 아닙니다. 현장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대상 판정은 우리 현장이 퇴직공제 대상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자카드 쪽도 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사용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따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단말기를 설치만 해 두고 실제로 안 쓰는 현장이 지도점검에서 먼저 걸립니다.
운용 방법은 전자카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과태료보다 큰 것
미납액 자체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안 낸 공제부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 신고를 빠뜨린 기간의 공제부금이 소급해서 따라옵니다
-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면 과태료의 몇 배가 됩니다
- 2026년 4월 이후 발주 공사는 일액이 8,700원이라 더 커집니다
지도점검에서 보는 것
퇴직공제 미납 사업장은 별도로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가
- 전자카드 기록과 신고 일수가 맞는가
- 하수급인 인원이 빠지지 않았는가
- 미신고 기간의 소명 자료가 있는가
세 번째 줄이 자주 걸립니다. 원수급인이 신고 주체인데 하수급인 인원을 빼고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