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몫이 있다는 것과 회사가 공단에 절반만 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체를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납부의무와 부담 몫을 구분합니다
| 구분 | 의미 |
|---|---|
| 공단에 대한 납부의무 | 사용자가 보험료 전체를 납부 |
| 사용자 부담분 |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법정 몫 |
| 근로자 부담분 | 근로자가 부담할 법정 몫 |
| 급여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7조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그달 보수에서 공제해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도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급여명세서 등으로 공제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직자라면 공제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실제로 그 근로자의 가입 대상 월인지
-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했는지
- 과거 급여에서 같은 보험료를 이미 공제하지 않았는지
- 급여명세서에 대상 기간과 공제액을 구분해 알렸는지
소급액이 크다면 한 번에 공제할 때 생활상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제 시기와 회차를 정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계산내역을 설명하고, 현재 급여에서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후에는 공제할 임금이 없습니다
이미 퇴사해 지급할 임금이 없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단 고지액 납부를 미루면서 전 근로자에게 먼저 받아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공단 보험료 납부와 퇴사자 부담분 정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는 우선 공단 고지와 납부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다음 퇴사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와 금액, 이미 공제한 내역, 회사의 신고 지연 경위 등을 따져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전액을 빼면 안전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법정 공제 근거가 있지만, 과거 여러 달의 소급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 공제 대상과 금액이 정확한지
- 이미 공제한 금액이 없는지
-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중 무엇에서 처리하려는지
- 급여명세서와 별도 안내에 산정내역이 남는지
- 금액과 방법에 다툼이 없는지
특히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해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방 처리하지 말고 개별 사실관계와 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퇴사자에게 연락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지급 의무에 다툼이 있어 회사의 현금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퇴사자 부담분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회사 몫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이유 |
|---|---|
| 정확한 대상 월과 근로자 몫 | 청구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
| 과거 급여 공제내역 |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
| 퇴사일과 마지막 임금 지급일 | 공제 가능한 임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
| 신고 누락 경위와 근로자 안내 | 분쟁 가능성과 정산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
| 연락·합의·지급 기록 | 별도 정산 과정을 남기기 위해 |
회수 가능성을 예상 추징액에서 미리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계획은 공단 고지 총액을 기준으로 잡고, 퇴사자에게 실제로 정산된 금액만 나중에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개 표를 따로 둡니다
- 공단 고지 총액과 납부기한
- 사용자·근로자 법정 부담분 계산표
- 재직자 공제와 퇴사자 별도 정산 현황
건강보험 금액 계산은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연금 계산은 국민연금 가입조사, 예상 소급보험료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