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액도 대상자 수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가입 대상이 된 달, 기준소득월액, 이미 신고된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가입 대상 월을 확정합니다

먼저 공단 명단과 회사 출역기록을 사람별·월별로 맞춥니다.

  • 실제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 해당 월 근로일수·시간 또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 같은 사용자의 여러 건설현장 근로일수와 소득을 합산했는지
  • 어느 달에 이미 취득·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지

2025년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는 같은 사용자의 여러 건설현장 근로일수와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현장마다 8일 미만인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해당 연도 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4.75%**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전체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9.5%
근로자 기여금기준소득월액 × 4.75%
사용자 부담금기준소득월액 × 4.75%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소급기간이 여러 연도라면 각 대상 월이 속한 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수액과 기준소득월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지급액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해당 시기의 상한과 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41만원부터 659만원입니다. 조사기간이 그보다 앞선다면 당시 적용된 상한·하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한 달을 계산해 봅니다

이미 납부한 월과 지원금은 따로 봅니다

일부 월은 이미 신고되어 있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보험료가 고지됐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 대상·적용 여부에 따라 회사가 실제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계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취득신고이미 부과된 월을 중복 계산하지 않음
기존 기준소득월액보수 차액만 조정될 수 있음
보험료 지원지원 대상과 적용 시점 확인 필요
퇴사 여부근로자 기여금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회사 자금계획은 공단에 납부할 전체 예상액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을 부담액을 나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표는 월별로 남깁니다

근로자대상 월판단 근거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전체 보험료기존 납부예상 차액
A2026-01합산 8일회사 확인값9.5%계산액납부액차액

공문 단계의 전체 대응 순서는 국민연금 가입조사 공문을 받았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명단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 조사명단이 다른 이유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