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은 ‘대상자 수 ×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한 달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인지, 그달 보수가 얼마인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먼저 사람과 대상 월을 확정합니다

공단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그 사람의 조사기간 전체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실제 근로관계와 출역기록을 월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정할 것확인 자료
실제 사용자와 현장근로계약서, 현장 배치표
최초·마지막 근로일출역일보, 현장 출입기록
월 근로일수출역일보, 작업일보
월 보수임금대장, 이체내역, 세무자료
기존 신고·납부취득·상실 신고, 보험료 고지내역

이 과정을 거치면 계산 단위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자별 대상 월, 즉 인월이 됩니다. 한 사람이 4개월 대상이면 4인월입니다.

계산식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나눕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으로 두 보험을 합치면 보수월액의 **8.1348%**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자의 부담률은 **4.0674%**입니다.

한 사람의 한 달부터 계산해 봅니다

기존에 낸 보험료는 빼야 합니다

같은 달에 본사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이미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전액을 새로 더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값을 대조합니다.

회사가 다시 계산한 정상 보험료 − 해당 월에 이미 고지·납부된 보험료

따라서 취득신고서만 보지 말고 고지내역과 납부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람이 명단에 다시 잡혔거나 보수만 다르게 결정된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차액이 쟁점이 됩니다.

회사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회사 몫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분의미
공단 고지 총액회사가 우선 납부해야 할 전체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법에서 정한 회사의 최종 부담 몫
근로자 부담분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몫
회수하지 못한 퇴사자 부담분회사에 현금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

퇴사자가 많다면 회사의 실제 자금부담을 볼 때 고지 총액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퇴사한 일용직의 소급보험료, 근로자 몫은 어떻게 처리하나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표는 네 줄로 정리합니다

근로자대상 월월 보수해당 연도 보험료율정상 보험료기존 납부예상 차액
A2026-01회사 확인액2026년 기준계산액납부액차액

사람별 계산을 끝내면 실제 누락, 소명검토, 자료부족으로 나눠 합계를 냅니다. 소명 가능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까지 무조건 제외한 금액을 ‘최종 추징액’이라고 잡으면 자금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명단 검토 순서는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예상명단을 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연결할 양식이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도점검 소명자료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고지액이 나온 뒤에는 건강보험 지도점검 최종고지서를 받았다면의 방식으로 예상액과 실제 반영값을 다시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