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상담을 오시면 대개 「우리 업종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줄이는 길은 직접 채용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부담금을 그대로 내는 회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무엇을 하나어떤 회사에 맞나
직접 채용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합니다맡길 직무를 만들 수 있는 곳
중증 인정지금 계신 분을 두 명으로 셉니다이미 고용 중인 분이 있는 곳
연계고용 감면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줍니다채용이 어려운 곳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자회사를 세워 그 인원을 우리 것으로 셉니다부족 인원이 많은 곳

첫째, 이미 계신 분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볼 곳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의 2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중인 분 가운데 중증에 해당하는데 경증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아예 세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 한 분으로 두 명이 채워집니다.

새로 뽑는 것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장애 여부를 먼저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계고용 감면입니다

직접 채용이 어려운 회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시설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한 것으로 봐 줍니다.

  •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입니다.
  •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감면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담금 신고 기한(1월 31일)보다 3주 빠릅니다.

이 3주 차이에서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부담금 신고 준비를 1월 말에 시작하면 감면 신청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셋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부족 인원이 많아 부담금이 매년 억 단위로 나가는 회사가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세우면 그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22조입니다.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회사 자체가 표준사업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어떤 회사가 세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립과 운영에 손이 많이 가는 대신 부담금이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매년 나가는 돈이 큰 회사일수록 계산이 맞습니다.

넷째, 직접 채용입니다

앞의 셋을 보고 나서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뽑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까지 올리느냐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이행 수준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리고, 구간이 바뀌면 남은 부족 인원 전부의 단가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있으면 한 명만 채용해도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