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이 매년 억 단위로 나가는 회사에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세우면 그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으로 감면받는 것과 달리 고용 인원 자체가 우리 것으로 잡힙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무엇을 | 기준 |
|---|---|
| 모회사 지분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 자회사 규모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 장애인 비율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
| 편의시설 | 갖추어야 합니다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중증장애인 비율도 규모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자회사 상시근로자 | 중증장애인 |
|---|---|
| 100명 미만 | 15% |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 + 5명 |
| 300명 이상 | 5% + 20명 |
둘 이상의 고용의무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됩니다.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면 이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표준사업장을 활용하는데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도급(연계고용) | 자회사 설립 | |
|---|---|---|
| 처리 방식 |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 고용 인원으로 산입합니다 |
| 한도 | 있습니다 | 산입 인원만큼 |
| 매년 할 일 |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합니다 |
| 기한 | 1월 10일까지 신청 | — |
| 드는 것 | 거래 대금 | 설립 자본과 운영비 |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도급은 부담금 총액 기준으로 한도가 걸려 전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산입된 인원만큼 부족 인원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족 인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자회사 쪽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