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이 매년 억 단위로 나가는 회사에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세우면 그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으로 감면받는 것과 달리 고용 인원 자체가 우리 것으로 잡힙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기준
모회사 지분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자회사 규모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 비율상시근로자의 30% 이상
편의시설갖추어야 합니다
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증장애인 비율도 규모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회사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100명 미만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10% + 5명
300명 이상5% + 20명

둘 이상의 고용의무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됩니다.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면 이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표준사업장을 활용하는데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급(연계고용)자회사 설립
처리 방식부담금을 감면합니다고용 인원으로 산입합니다
한도있습니다산입 인원만큼
매년 할 일신청해야 합니다운영합니다
기한1월 10일까지 신청
드는 것거래 대금설립 자본과 운영비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도급은 부담금 총액 기준으로 한도가 걸려 전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산입된 인원만큼 부족 인원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족 인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자회사 쪽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