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은 우리 회사가 세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금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쓰입니다. 남의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길과, 우리 자회사로 세우는 길입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도급을 준다자회사로 세운다
무엇을표준사업장에 일을 맡기고 납품받습니다우리가 표준사업장을 설립합니다
효과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그 인원이 우리 고용으로 산입
드는 것거래와 신청 서류설립 자본과 운영
맞는 회사부족 인원이 많지 않은부담금이 매년 큰
근거제33조 제4항제22조

첫 줄부터 다릅니다. 도급은 거래이고 자회사는 설립입니다. 부담금이 매년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립니다.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한 인증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시설·장비 지원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부담금을 내는 회사와 거래할 때 그 회사의 감면 근거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부담금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급을 주는 쪽

직접 채용이 어려운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길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인증받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곳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한 것으로 봐 줍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회사는 도급이 아니라 산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감면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부담금 신고 기한보다 3주 빠릅니다.
  • 도급 금액과 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어 전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내에 새 직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업종에 맞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그대로 내는 회사에 먼저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회사로 세우는 쪽

부담금이 매년 억 단위로 나가는 회사가 검토합니다.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설립과 운영에 손이 많이 갑니다. 대신 도급처럼 매년 신청하고 한도에 걸리는 구조가 아니라 고용 인원 자체가 우리 것으로 잡힙니다. 요건과 손익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어떤 회사가 세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