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부족한 인원 × 부담기초액입니다. 문제는 부담기초액이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적게 채울수록 단가가 올라가서, 부족 인원과 단가가 함께 커집니다.

세 가지를 알면 나옵니다

무엇을어떻게
의무 고용 인원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버림)
실제 고용 인원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은 2배로 셉니다)
부담기초액이행 수준에 따라 다섯 단계

의무고용률 3.1%는 민간 사업주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중증장애인을 두 배로 세는 규정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몇 명부터 고용해야 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초에 부담금이 벌금인지부터 헷갈린다면 거기부터 보세요.

부담기초액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의무 인원 대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이행 수준가산2026년도분 부담기초액
의무 인원의 3/4 이상 고용없음1,295,000원
1/2 이상 3/4 미만6%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20%1,554,000원
1/4 미만40%1,81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2,156,880원

맨 아래 칸이 최저임금 월액입니다. 기본 단가의 1.6배가 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어차피 못 채울 거면 아예 안 뽑는다」가 가장 비싼 선택인지 보입니다. 부족 인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곱하는 단가까지 올라갑니다.

월 단위로 세고 연간으로 더합니다

부담금은 연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부족 인원을 세어 열두 달을 더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6월에 한 명을 채용했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부족한 상태로 계산되고, 6월부터 12월까지만 줄어듭니다.

즉 늦게 채용할수록 그해 부담금은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연말에 서둘러 뽑아도 그해 계산은 이미 대부분 확정된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