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부족한 인원 × 부담기초액입니다. 문제는 부담기초액이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적게 채울수록 단가가 올라가서, 부족 인원과 단가가 함께 커집니다.
세 가지를 알면 나옵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의무 고용 인원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버림) |
| 실제 고용 인원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은 2배로 셉니다) |
| 부담기초액 | 이행 수준에 따라 다섯 단계 |
의무고용률 3.1%는 민간 사업주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중증장애인을 두 배로 세는 규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몇 명을 뽑아야 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가가 다섯 단계로 갈립니다
여기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의무 인원 대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 이행 수준 | 가산 | 2026년도분 부담기초액 |
|---|
| 의무 인원의 3/4 이상 고용 | 없음 | 1,295,000원 |
| 1/2 이상 3/4 미만 | 6% | 1,372,700원 |
| 1/4 이상 1/2 미만 | 20% | 1,554,000원 |
| 1/4 미만 | 40% | 1,813,000원 |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 — | 2,156,880원 |
맨 아래 칸이 최저임금 월액입니다. 기본 단가의 1.6배가 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어차피 못 채울 거면 아예 안 뽑는다」가 가장 비싼 선택인지 보입니다. 부족 인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곱하는 단가까지 올라갑니다.
월 단위로 세고 연간으로 더합니다
부담금은 연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부족 인원을 세어 열두 달을 더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6월에 한 명을 채용했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부족한 상태로 계산되고, 6월부터 12월까지만 줄어듭니다.
즉 늦게 채용할수록 그해 부담금은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연말에 서둘러 뽑아도 그해 계산은 이미 대부분 확정된 뒤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