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장애인을 뽑아야 하나」를 확인하실 때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 의무가 생기는 규모와 부담금을 내는 규모가 다릅니다. 50명이면 의무는 생기지만 부담금은 없고, 100명이 넘어야 돈이 나갑니다.
두 기준이 갈립니다
| 규모 | 고용 의무 | 부담금 |
|---|---|---|
| 상시 50명 미만 | 없음 | 없음 |
|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상시 100명 이상 | 있습니다 | 있습니다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실적액 106억 8천만원 이상이면 고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50명대 회사에서 「부담금이 안 나오니 의무도 없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의무는 있고 다만 돈으로 강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민간 사업주 기준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상시근로자 | 계산 | 의무 인원 |
|---|---|---|
| 100명 | 3.1명 | 3명 |
| 200명 | 6.2명 | 6명 |
| 300명 | 9.3명 | 9명 |
| 500명 | 15.5명 | 15명 |
| 1,000명 | 31명 | 31명 |
중증장애인은 두 명으로 셉니다
같은 한 명을 채용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봅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입니다.
- 의무 인원이 6명인 회사가 중증장애인 3명을 고용하면 6명을 채운 것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두 배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만 보면 어긋납니다. 세 명으로 여섯 명을 채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