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금액이 크면 「일단 넘기고 보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것과 납부가 늦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담금의 100분의 10이 가산금으로 붙고, 이것은 나중에 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갈립니다
| 무엇을 했나 | 무엇이 붙나 |
|---|---|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 가산금 — 부담금의 100분의 10 |
|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었다 | 연체금 |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아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십시오. 신고를 해 두면 가산금은 붙지 않고 연체금만 계산됩니다. 신고까지 미루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여러 해가 쌓이면 커집니다
부담금 의무는 상시 100명을 넘긴 해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오지 않는 구조라, 인원이 늘어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가 생긴 줄 모르고 지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르고 지나간 해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그해마다 부담금이 계산되고,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가산금까지 각각 붙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나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부터 대상이었는지 확정합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은 해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정해져야 몇 해분인지 나옵니다.
둘째, 각 해의 부족 인원을 확인합니다. 그때 고용 중이던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증이었다면 두 명으로 셉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의 금액부터 막습니다. 지난 것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올해분은 계속 쌓입니다. 올해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쪽이 더 급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