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됐다는데 우리도 바꿔야 하느냐」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감독 현장에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상태
포괄임금 금지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2026년 4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기획감독2026년 2월 26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익명신고센터운영 중이고 신고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됩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실제로 회사에 닿는 부분입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감독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요지입니다.

첫째, 급여 항목을 나눠 적으십시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 얼마」 한 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침이 새로 만든 의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원래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십시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미달하면 차액을 주십시오.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차액을 안 줘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기준은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독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있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함께 착수됐습니다.

여기에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원 노출을 걱정하는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면 그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감독 대상에 들어갑니다.

직원 한 사람의 신고로 회사 전체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신고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전 직원의 3년치를 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