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빠집니다. 보수총액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난 재해도 원수급인 쪽에서 빠집니다. 뒤쪽이 길게 보면 더 큽니다.

기본값은 원수급인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쓴 근로자도 원수급인 것으로 잡히고 보험료도 원수급인이 냅니다.

승인은 이 기본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구조 전체는 일괄적용과 개별적용,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승인 없음승인 받음
그 공사의 사업주원수급인하수급인
보수총액 신고원수급인이 합침하수급인이 따로
보험료 납부원수급인하수급인
그 현장의 재해원수급인 실적하수급인 실적

마지막 줄이 오래 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로 조정되는데, 재해가 많으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하수급인 공사에서 난 재해가 우리 실적에 계속 쌓이면 다음 해 이후의 요율에 영향을 줍니다.

한 해 보험료만 보시면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오해하십니다. 승인은 절세가 아니라 주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 하수급인이 그만큼을 자기 보험료로 냅니다
  • 그래서 하도급 대금 협상에 그 부담이 반영됩니다
  • 원수급인이 무조건 이득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승인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해 실적이 분리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인원을 관리하는 쪽이 신고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이 부실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하수급인이 신고를 안 하고 사라지면 그 공백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일 것 — 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맺을 것
  •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낼 것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집니다. 착공하고 정신없이 지나가면 30일이 그냥 갑니다. 넘기면 그 공사는 승인을 못 받고 원수급인이 그대로 안습니다.

신청은 원수급인이 합니다. 하수급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두시면 안 됩니다.

승인받은 뒤에 어긋나는 것

받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무슨 일이
원수급인이 그 인원까지 또 신고이중으로 잡힙니다
하수급인이 신고를 안 함그 부분이 통째로 빕니다
승인 범위를 넘는 공사까지 하수급인이 신고범위가 어긋납니다
승인 목록이 정리 안 됨확정정산에서 대조하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줄이 실제로 자주 봅니다. 승인받은 공사와 안 받은 공사가 섞여 있는데 목록이 없으면 매년 3월에 헤매십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