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를 숨기라고 해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내용
공상 처리 강요산재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
산재 신청 방해사업주 확인을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을 미룸
허위 사고경위서업무 중 사고를 개인 사고로 기재하도록 요구
퇴사 압박산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
사고 미보고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음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공상 처리입니다. 「산재 내면 보험료가 올라서 안 된다, 대신 치료비를 다 내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공상 처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상 처리의 위험내용
치료비 범위 제한회사가 약속한 범위까지만 부담, 초과분은 본인 부담
휴업급여 없음산재면 평균임금 70%를 받지만, 공상은 회사 재량
장해급여 없음치료 후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음
치료 중단 위험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치료비 지급 중단 가능
재발 시 보장 없음나중에 같은 부위가 악화되어도 산재로 연결 불가

산재보험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공상 처리는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법적 권리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내용
1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소견서 발급
2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3사업주 확인란에 사유서 첨부 (사업주가 거부하는 이유 기재)
4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
5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요청
6공단 조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사업주가 사실 확인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불승인이 결정되지 않으며, 공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내용
사고 현장 사진사고 직후 현장 상태, 장비 상태
CCTV사고 장면이 기록된 영상 (회사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
동료 진술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사고 당일 또는 직후 진료 기록
공상 처리 제안 기록문자, 카톡, 녹음 등 회사의 은폐 시도 증거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등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씁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 CCTV 보존을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보존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불이익 유형법적 보호
해고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요양 중 해고 금지)
전보·강등부당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 가능
임금 삭감불이익 변경으로 무효
계약 갱신 거부산재를 이유로 한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재 은폐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반 내용제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산재 은폐 지시형사처벌 + 과태료
허위 보고형사처벌
산재 신청 방해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