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를 숨기라고 해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공상 처리 강요 | 산재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 |
| 산재 신청 방해 |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을 미룸 |
| 허위 사고경위서 | 업무 중 사고를 개인 사고로 기재하도록 요구 |
| 퇴사 압박 |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 |
| 사고 미보고 |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음 |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공상 처리입니다. 「산재 내면 보험료가 올라서 안 된다, 대신 치료비를 다 내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공상 처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공상 처리의 위험 | 내용 |
|---|---|
| 치료비 범위 제한 | 회사가 약속한 범위까지만 부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 휴업급여 없음 | 산재면 평균임금 70%를 받지만, 공상은 회사 재량 |
| 장해급여 없음 | 치료 후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치료 중단 위험 |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치료비 지급 중단 가능 |
| 재발 시 보장 없음 | 나중에 같은 부위가 악화되어도 산재로 연결 불가 |
산재보험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공상 처리는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법적 권리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소견서 발급 |
| 2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 3 | 사업주 확인란에 사유서 첨부 (사업주가 거부하는 이유 기재) |
| 4 |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 |
| 5 |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요청 |
| 6 | 공단 조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
사업주가 사실 확인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불승인이 결정되지 않으며, 공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증거 | 내용 |
|---|---|
| 사고 현장 사진 | 사고 직후 현장 상태, 장비 상태 |
| CCTV | 사고 장면이 기록된 영상 (회사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 |
| 동료 진술 |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
| 병원 진료 기록 | 사고 당일 또는 직후 진료 기록 |
| 공상 처리 제안 기록 | 문자, 카톡, 녹음 등 회사의 은폐 시도 증거 |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등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음을 증명 |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씁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 CCTV 보존을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보존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 불이익 유형 | 법적 보호 |
|---|---|
| 해고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요양 중 해고 금지) |
| 전보·강등 | 부당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 가능 |
| 임금 삭감 |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 |
| 계약 갱신 거부 | 산재를 이유로 한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재 은폐에 대한 제재입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
|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산재 은폐 지시 | 형사처벌 + 과태료 |
| 허위 보고 | 형사처벌 |
| 산재 신청 방해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