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채용하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막히는데,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로 묶어 「외국인은 이렇게」로 처리하면 어느 하나가 어긋납니다.
네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 보험 | 무엇으로 갈리나 |
|---|---|
| 산재보험 | 갈리지 않습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 건강보험 | 사업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
| 국민연금 | 체류자격,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갈립니다 |
| 고용보험 |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이 나뉩니다 |
산재보험이 가장 넓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중 가장 분명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다쳐도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의무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과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영주·결혼이민 자격은 당연적용이고,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자격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 밖의 자격은 신청에 따라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이 둘은 「외국인이니까」로 답이 나오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