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다치면 「체류자격이 없는데 산재가 되나」부터 물으시는데,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 따라오는 「그러면 조용히 처리하면 안 되나」가 실제로는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령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도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황산재 적용
고용허가로 적법하게 일하는 경우적용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취업자격이 없던 경우적용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덮으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이 「합의로 조용히」입니다. 치료비를 대 주고 산재는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문제를 두 배로 만듭니다.

즉 덮어서 감추려던 그 사실이, 덮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합의가 깨지는 시점은 대개 치료가 길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나

산재 신청 자체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1. 재해 경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세우십시오. 본인 진술과 회사 진술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길어집니다.
  2. 임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3.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기간과 체류 문제가 겹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하도급 현장이면 소속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정해져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