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나오면 등록증을 보여주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이고 등록증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둘에서 걸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 무엇을 | 어떻게 확인하나 |
|---|---|
| 체류자격 |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인가 |
| 사업장 적합성 | 그 자격으로 이 업종·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 |
| 신고 이행 | 신고해야 할 것을 기한 안에 했는가 |
첫째, 체류자격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인지를 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이 도중에 바뀌거나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채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체류기간이 끝난 것을 회사가 모르고 계속 쓰는 상황입니다.
채용 시점에 한 번 확인하고 끝내면 이 구멍이 생깁니다.
둘째, 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체류자격이 있어도 허용된 업종과 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에서 온 사람을 절차 없이 받은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게 한 경우
- 등록된 곳이 아닌 다른 현장에 보낸 경우
세 번째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사람이 부족한 현장으로 잠깐 보내는 것이 위반이 됩니다.
셋째, 신고를 했는지입니다
외국인 고용에는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것은 본래 위반과 별개로 쌓이는 항목입니다. 체류자격은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