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급여 자체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이므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때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항목내용
산정 기간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계산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포함 범위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빠지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출한 임금자료에서 아래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항목빠지는 이유포함 여부
상여금3개월 밖에 지급되어 누락포함 (지급 주기에 따라 안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근로시간 기록 없이 기본급만 제출포함
식대·교통비복리후생으로 분류하여 제외정기적·일률적 지급이면 포함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포함
직책수당·자격수당기본급에만 포함시키고 별도 수당 누락포함

포함되지 않는 것

항목사유
퇴직금이미 별도 정산
경조금은혜적·일시적 급여
출장비 (실비 변상)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일용직과 건설 근로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합니다. 3개월간 매일 일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보정합니다.

구분산정 방법
상용직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일용직일급 × 통상근로계수 (73/100)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월평균 22일 근로를 전제한 수치입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이보다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때 실근로일수를 증명하면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순서내용
1공단에서 통보한 평균임금 산정내역서를 확인
2빠진 항목을 특정하고 증빙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3관할 지사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제출
4공단 재산정 후 차액 소급 지급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없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입금되고 있었다면, 정기적·일률적 지급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