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급여 자체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이므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때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항목 | 내용 |
|---|---|
| 산정 기간 |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
|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 포함 범위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
빠지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출한 임금자료에서 아래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항목 | 빠지는 이유 | 포함 여부 |
|---|---|---|
| 상여금 | 3개월 밖에 지급되어 누락 | 포함 (지급 주기에 따라 안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근로시간 기록 없이 기본급만 제출 | 포함 |
| 식대·교통비 | 복리후생으로 분류하여 제외 | 정기적·일률적 지급이면 포함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포함 |
| 직책수당·자격수당 | 기본급에만 포함시키고 별도 수당 누락 | 포함 |
포함되지 않는 것
| 항목 | 사유 |
|---|---|
| 퇴직금 | 이미 별도 정산 |
| 경조금 | 은혜적·일시적 급여 |
| 출장비 (실비 변상) |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
일용직과 건설 근로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합니다. 3개월간 매일 일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보정합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상용직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 일용직 | 일급 × 통상근로계수 (73/100) |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월평균 22일 근로를 전제한 수치입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이보다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때 실근로일수를 증명하면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공단에서 통보한 평균임금 산정내역서를 확인 |
| 2 | 빠진 항목을 특정하고 증빙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
| 3 | 관할 지사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제출 |
| 4 | 공단 재산정 후 차액 소급 지급 |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없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입금되고 있었다면, 정기적·일률적 지급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