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서를 쓰실 때 가장 흔한 실수가 그럴듯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출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됩니다.
제출이 아니라 시행까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명령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낸 뒤에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적어 낸 것을 안 하면 그때는 계획서 자체가 안 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 무엇을 | 왜 |
|---|---|
| 무엇을 고칠 것인가 | 진단에서 나온 문제와 짝이 맞아야 합니다 |
|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이행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
| 누가 할 것인가 | 담당과 예산이 정해져야 실행됩니다 |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개선하겠음」으로만 적혀 있으면 누가 언제 할지가 없어 실제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심사를 잘 통과하려고 기한을 짧게 잡고 항목을 늘리면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 설비를 바꿔야 하는데 예산 확보 일정을 안 보고 3개월로 적습니다.
-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채용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여러 항목을 같은 기한으로 몰아 적습니다.
차라리 기한을 현실적으로 잡고 왜 그 기간이 필요한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은 조정이 안 됩니다.
진단 결과와 짝을 맞춰야 합니다
개선계획은 대개 안전보건진단 뒤에 나옵니다. 진단기관이 지적한 문제와 계획서의 항목이 하나씩 대응되어야 합니다.
지적은 열 개인데 계획은 다섯 개면 나머지 다섯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못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적으십시오. 「예산 확보 후 다음 연도에 시행」처럼 적는 것이 아예 빼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단 절차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