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처리하면 실비를 못 받으니 손해 아닙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 산재로 처리되어 낸 돈이 없으면 돌려줄 것이 없는 것뿐입니다. 대신 산재에서는 실손에 없는 급여가 나옵니다.

보험이 어떤 방식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떤 보험어떻게 나오나산재와 중복되나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중복되지 않습니다
입원일당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중복해서 받습니다
수술비 특약수술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중복해서 받습니다
진단금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중복해서 받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중복해서 받습니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보험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앞쪽은 중복되지 않고 뒤쪽은 중복됩니다.

실손에서도 청구할 것이 남습니다

산재로 승인돼도 모든 비용이 공단에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항목어떻게 되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된 치료비낸 돈이 없으므로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본인이 부담했다면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 본인이 낸 치료비공단에서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실손 대상이 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병의 치료비실손으로 청구합니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에 비급여로 잡힌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산재 관련 비급여의 보상 비율이 달라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교하실 때 이쪽을 함께 보셔야 판단이 맞습니다.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실손에는 없습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이 나옵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 — 사망한 경우입니다.
  •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 본인 잘못이 있어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산재 쪽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동차보험과는 선택 관계입니다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 교통사고면 자동차보험도 관련됩니다. 같은 손해를 두 곳에서 받을 수는 없어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어느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나
본인 과실이 큽니다산재입니다. 과실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고 위자료가 큽니다자동차보험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산재입니다. 휴업급여가 이어집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재입니다. 장해급여가 따로 나옵니다

둘을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고, 산재에서 안 나오는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산재로 못 받는 위자료, 민사로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