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누가 그 말을 했는지부터 보십시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사가 하는 말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는 자주 듣는 말인데 전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하는 말실제로는
「우리가 안 해주면 못 한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알바는 안 된다」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대보험을 안 넣어서 안 된다」미가입이어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본인 부주의라 안 된다」근로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치료비를 대겠다」공상이며 산재 대신이 아닙니다

네 번째 줄을 특히 오해하십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져서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다쳤어도 업무 중이면 인정됩니다.

법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는 넷입니다

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안 보일 때

가장 많이 걸립니다. 특히 질병입니다. 병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업무 때문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 — 어떤 동작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 뇌·심혈관 질환 — 근로시간이 결정적입니다
  • 정신질환 — 괴롭힘이나 사고 목격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여기서 승부는 자료입니다. 판정 절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무엇을 보고 얼마나 걸리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을 때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어야 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봅니다. 어디까지가 예외인지는 출퇴근 재해, 경로가 결과를 가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셋, 3일 이내에 나을 정도일 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넷, 고의·자해·범죄행위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자리들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에 따라 갈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보나
회식 중 사고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봅니다
출장 중 사고사적 행위가 아니면 대체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사업장 시설 관리와 관련되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악화업무가 악화에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재택근무 중 사고업무 수행 중이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 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있던 병이라도 업무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기한과 절차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안 된다고 한 것이 회사인지 공단인지 구분합니다.
  2. 공단 결정문이면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3. 업무 관련성이 문제면 근로시간과 작업 내용 자료를 모읍니다.
  4. 출퇴근이면 경로를 벗어난 이유를 정리합니다.
  5.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날부터 90일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