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크게 속인 경우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는 몰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 중에 잠깐 일한 것, 통원 예약을 안 지킨 것이 계기가 됩니다.

두 배를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입니다.

어떤 경우얼마를 징수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받은 금액의 2배
부정한 방법은 아니지만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받은 금액

「부정한 방법」인지가 금액을 두 배로 만듭니다. 공단이 착오로 더 준 것은 그 금액만 돌려주면 되지만, 속여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두 배가 됩니다.

사업주가 거짓 증명을 한 경우에는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회사가 근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셋입니다

어떤 경로무엇이 걸리나
요양 중 취업4대보험 취득 이력이나 소득 자료가 확인됩니다
통원 실적 불일치급여는 나갔는데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이 잡힙니다
제보회사나 주변에서 신고합니다

첫 줄이 가장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하고 소득이 잡히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하루 이틀 도와준 것도 안 됩니까」라고 물으시는데, 그날은 취업한 날로 봅니다. 그 부분만 정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 판단으로 갑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어떻게 봐야 하나
요양 중에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그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정산으로 끝납니다
가게를 돕느라 나갔습니다소득이 없어도 취업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몸이 나아 복귀했는데 급여가 계속 나왔습니다알린 뒤 반환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원에 안 갔는데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의료기관 쪽 문제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알린 시점입니다. 알고 나서 바로 알리고 반환하면 착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계속 받으면서 숨기면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알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 취업한 기간을 신고하고 그만큼 정산합니다. 부분휴업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 복귀 사실을 알립니다. 요양 종결 처리가 되고 이후 급여가 중단됩니다.
  • 잘못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 의사를 먼저 밝히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정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결국 태도로 갈립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