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크게 속인 경우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는 몰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 중에 잠깐 일한 것, 통원 예약을 안 지킨 것이 계기가 됩니다.
두 배를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입니다.
| 어떤 경우 | 얼마를 징수하나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 받은 금액의 2배 |
| 부정한 방법은 아니지만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 받은 금액 |
「부정한 방법」인지가 금액을 두 배로 만듭니다. 공단이 착오로 더 준 것은 그 금액만 돌려주면 되지만, 속여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두 배가 됩니다.
사업주가 거짓 증명을 한 경우에는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회사가 근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셋입니다
| 어떤 경로 | 무엇이 걸리나 |
|---|---|
| 요양 중 취업 | 4대보험 취득 이력이나 소득 자료가 확인됩니다 |
| 통원 실적 불일치 | 급여는 나갔는데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이 잡힙니다 |
| 제보 | 회사나 주변에서 신고합니다 |
첫 줄이 가장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하고 소득이 잡히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하루 이틀 도와준 것도 안 됩니까」라고 물으시는데, 그날은 취업한 날로 봅니다. 그 부분만 정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 판단으로 갑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이런 상황 | 어떻게 봐야 하나 |
|---|---|
| 요양 중에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정산으로 끝납니다 |
| 가게를 돕느라 나갔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취업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
| 몸이 나아 복귀했는데 급여가 계속 나왔습니다 | 알린 뒤 반환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 병원에 안 갔는데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료기관 쪽 문제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알린 시점입니다. 알고 나서 바로 알리고 반환하면 착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계속 받으면서 숨기면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알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 취업한 기간을 신고하고 그만큼 정산합니다. 부분휴업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 복귀 사실을 알립니다. 요양 종결 처리가 되고 이후 급여가 중단됩니다.
- 잘못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 의사를 먼저 밝히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정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결국 태도로 갈립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휴업급여의 요건과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에 있습니다.
- 일부만 일한 기간의 처리는 통원치료 교통비와 휴업급여, 어디까지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징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를 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