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지 않아도 산재 치료를 이어갈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는 사이에 진료연장 신청 기한이 지나면 요양종결이 확정됩니다. 주치의가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빨리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주치의의 입장 | 실제 영향 |
|---|---|---|
| 진료연장 소견서 거부 | 치유되었다고 판단 | 요양종결 가능성 |
| 추가상병 소견서 거부 | 인과관계 판단 부담 | 추가상병 신청 불가 |
| 장해진단서 작성 지연 | 검사 일정이 밀림 | 장해등급 판정 지연 |
| 소견서 내용이 불리 | 호전되었다고만 기재 | 공단이 종결이나 낮은 등급 결정 |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진료연장 소견서입니다. 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습니다
같은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같은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 진료 예약 |
| 2 | 기존 영상자료(MRI, CT)와 진료기록 사본 지참 |
| 3 | 새 전문의에게 소견서 발급 요청 |
| 4 | 공단에 소견서와 함께 진료연장 또는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기존 영상자료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병원 행정실에서 처리합니다.
공단 자문의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단에 자문의사회의 면담을 요청하면 자문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없이도 공단이 판단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요청 방법 | 관할 지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 |
| 면담 내용 | 자문의사가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 확인 |
| 결과 |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공단이 결정 |
전원(병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치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병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단 상담센터(1588-0075)에 전원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합니다.
| 전원 사유 | 인정 여부 |
|---|---|
| 주치의와 의료적 판단 차이 | 인정 |
| 치료 방향에 대한 불신 | 인정 |
| 거리·교통 문제 | 인정 |
| 단순히 마음에 안 듦 | 사유 소명 필요 |
소견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긴 했지만 실제 상태보다 좋게 적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소견서 자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법 | 내용 |
|---|---|
|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 | 현재 상태가 다르다는 의학적 근거 |
| 추가 검사 결과 | MRI, 근전도 등 객관적 검사 자료 |
| 진료 기록 | 통증 호소·투약 내역이 기재된 진료 차트 |
공단은 주치의 소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문의사회의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하므로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