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말하는 「치유」는 완치가 아니라 더 이상의 의학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정입니다. 아직 아프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고, 종결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로가 있습니다.
요양종결이 나오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결은 공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지만 최종 판단은 공단의 자문의사회의에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주치의가 치유 소견서 또는 진료연장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 2 | 공단이 자문의사회의를 열어 치유 여부 판정 |
| 3 | 치유로 판정되면 요양종결 결정 통보 |
주치의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의사회의가 주치의 소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종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불복 절차 | 기한 | 접수처 |
|---|---|---|
| 심사청구 | 90일 | 근로복지공단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후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후 90일 | 관할 법원 |
90일은 짧습니다. 종결 통보를 받고 망설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그 종결 결정은 확정됩니다.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통보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서 갈리는 것은 의학적 소견입니다
치유 판정을 뒤집으려면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가 이미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유리한 자료 | 내용 |
|---|---|
|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 | 현재 상태가 치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 |
| 추가 검사 결과 | MRI, CT 등 종결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 |
| 치료 경과 기록 | 종결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기록 |
종결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종결이 확정되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경로 | 조건 | 내용 |
|---|---|---|
| 추가상병 신청 | 기존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상병 발생 | 종결된 부위와 관련된 다른 증상에 대해 별도 요양 신청 |
| 재요양 신청 | 종결 후 상태 악화 또는 치료 필요성 재발 |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소견 필요 |
재요양은 종결된 상병 자체를 다시 치료하는 것이고, 추가상병은 그 상병에서 파생된 다른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요양종결된 후 같은 허리가 다시 나빠졌다면 재요양이고, 허리를 보호하려고 걸음걸이가 바뀌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면 추가상병입니다.
종결과 동시에 장해등급 판정이 시작됩니다
치유 판정이 나면 장해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요양종결이 곧 보상의 끝이 아니라, 장해급여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 장해 유무 | 다음 절차 |
|---|---|
| 장해가 남아 있음 |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
| 장해가 없음 | 요양급여·휴업급여 종료 |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심사청구 절차를 동일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