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산재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을 거부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받은 뒤 사후에 산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원이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실제 상황 |
|---|---|
|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다 | 해당 병원이 공단과 계약하지 않은 경우 |
| 서류가 없다 |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이 안 된다 | 병원이 인과관계 판단 부담을 회피 |
| 진료과가 맞지 않는다 | 해당 상병의 전문과가 없는 경우 |
이 중에서 「서류가 없다」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산재 접수는 공단이 하는 것이지 병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 사유별 대응 방법입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산재가 승인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단에서 돌려받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
| 2 |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 3 | 산재 승인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청구 |
사업주 확인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 날인은 산재 신청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사유서를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요구하는 것 | 대응 |
|---|---|
| 사업주 날인 | 필수 아님. 본인 제출 가능 |
| 요양급여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사고경위서 |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업무상 재해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병원이 아니라 공단이 합니다. 병원은 소견서만 작성하면 되고, 인과관계 조사와 승인 여부는 공단의 업무입니다.
공단 상담센터를 활용합니다
1588-0075로 전화하면 근처에서 접수 가능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이 거부하는 경우 전원(병원 변경)도 이 번호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지정 의료기관 안내 | 지역·진료과별 검색 |
| 전원 상담 | 현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 |
| 접수 거부 민원 | 지정 의료기관의 부당 거부 신고 |
응급 상황에서는 어디서든 먼저 치료받습니다
응급환자는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대응 |
|---|---|
| 응급 상황 |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치료, 이후 산재 신청 |
| 비응급 상황 | 산재 지정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
| 지정 의료기관이 거부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산재 전환 |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