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산재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을 거부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받은 뒤 사후에 산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원이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거부 사유실제 상황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다해당 병원이 공단과 계약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없다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이 안 된다병원이 인과관계 판단 부담을 회피
진료과가 맞지 않는다해당 상병의 전문과가 없는 경우

이 중에서 「서류가 없다」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산재 접수는 공단이 하는 것이지 병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 사유별 대응 방법입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산재가 승인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단에서 돌려받습니다.

순서내용
1비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2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3산재 승인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청구

사업주 확인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 날인은 산재 신청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사유서를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요구하는 것대응
사업주 날인필수 아님. 본인 제출 가능
요양급여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고경위서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업무상 재해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병원이 아니라 공단이 합니다. 병원은 소견서만 작성하면 되고, 인과관계 조사와 승인 여부는 공단의 업무입니다.

공단 상담센터를 활용합니다

1588-0075로 전화하면 근처에서 접수 가능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이 거부하는 경우 전원(병원 변경)도 이 번호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지정 의료기관 안내지역·진료과별 검색
전원 상담현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
접수 거부 민원지정 의료기관의 부당 거부 신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디서든 먼저 치료받습니다

응급환자는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황대응
응급 상황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치료, 이후 산재 신청
비응급 상황산재 지정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지정 의료기관이 거부비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산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