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서를 보십시오.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 기준을 찾으실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와 계약 조건에 이 제도가 붙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 가지가 한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구분관리제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확인제발주기관이 매월 근로자별로 지급됐는지 확인

앞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뒤는 발주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부담은 자료를 만들어 매달 내는 데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도급으로 층층이 이어지다 보니 아래로 갈수록 노무비가 새기 쉽습니다. 그 통로를 막으려고 노무비만 따로 흐르게 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대상인지 어디서 보나

공공 발주공사에 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시행기준과 시행계획을 따로 두고 운영하므로, 금액 기준을 외워 두고 판단하시면 틀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1. 입찰공고에 이 제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계약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를 봅니다
  3. 애매하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실무요령이 2023년 1월 9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체결 공사부터 개정 적용됐습니다. 오래전에 시작한 현장과 최근 현장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장별로 보셔야 합니다.

대상이면 무엇을 하나

  •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
  • 근로자에게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매월 근로자별 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냅니다
  • 하수급인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네 번째가 실제 부담입니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 것까지 모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못 냅니다.

다른 신고와 맞물립니다

여기서 만드는 자료가 다른 데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 자료가어디에
근로자별 지급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노무비 총액고용산재 확정보험료
출역 일수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하나로 관리하시면 세 번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로 만드시면 숫자가 서로 어긋나고, 그 차이가 나중에 확정정산에서 나옵니다. 그쪽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준비는 계약 단계에서

착공하고 나서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자료 제출 의무와 기한을 적어 둡니다
  • 노무비 전용 계좌를 미리 만듭니다
  • 근로자 계좌 정보를 채용 시점에 받습니다
  • 출역 기록을 전자카드로 남깁니다

세 번째를 놓쳐 매달 헤매시는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계좌번호를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