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야 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서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누가 내나회사가 공제회에회사가 근로자에게
누가 주나공제회회사
언제건설업에서 퇴직할 때그 회사를 퇴직할 때
조건적립 252일 이상계속근로 1년 이상
근거건설근로자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공제금은 공제회가 주는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낸 것을 근로자에게 대신 준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뺄 근거가 없습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한쪽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여러 회사 현장을 돌며 252일을 채웠지만 한 회사에서 1년이 안 됨 → 공제금만
  •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적립이 252일이 안 됨 → 퇴직금만
  • 둘 다 채움 → 둘 다

첫 번째가 일용직의 흔한 모습입니다. 공제금은 회사를 옮겨도 쌓이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 안에서 세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에게 퇴직금이 언제 생기나

「일용이니까 퇴직금은 없다」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으로 인정되면 생깁니다.

  • 반복해서 계속 불러 쓰셨는가
  • 사이가 비었어도 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만한가
  • 명부에 몇 달째 이름이 있는가

날짜만 세지 않습니다. 며칠씩 빈 자리가 있어도 실질이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일용직 퇴직금 판단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볼 것

부담이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으니, 관리로 줄이셔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매달 봅니다
  • 1년에 가까워지는 인원을 미리 파악합니다
  • 퇴직금이 생길 인원은 원가에 반영해 둡니다
  • 4대보험 상용 전환 시점과 함께 봅니다

네 번째가 같이 옵니다. 계속근로 1년이 보일 정도면 사회보험도 이미 상용직 구간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만 정리하시면 다른 하나가 남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