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냅니다. 퇴직공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이 대상입니다. 다만 갈리는 자리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고용 형태입니다.

세 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자퇴직공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대상 아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대상 아님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대상 아님

그 밖의 사람은 대상입니다. 현장에 나오는 일용·임시직이 여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을 오해하십니다

「4시간 미만」과 「15시간 미만」이 둘 다 맞아야 제외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 하루 3시간씩 주 6일 → 주 18시간이라 대상입니다
  • 하루 8시간씩 주 1일 → 하루가 4시간을 넘어 대상입니다
  • 하루 3시간씩 주 4일 → 주 12시간이라 제외

둘 중 하나만 보고 빼시면 누락이 됩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봅니다

여기가 실제 분쟁이 나는 자리입니다.

1년 계약서를 썼으니 상용직」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1년인데 실제로는 현장 단위로 일당을 받고 현장이 끝나면 정리되는 형태라면, 그건 일용에 가깝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당으로 주시는데 몇 년째 매일 나오시는 분이면 상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는가
  • 현장이 끝나면 관계가 끊기는가
  • 다른 현장·다른 회사로 자유롭게 옮기는가
  •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돼 있는가

마지막 줄이 자주 어긋납니다. 4대보험은 상용으로 넣어 두고 퇴직공제는 일용으로 신고하시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서로 대조되면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됩니다.

일용과 상용을 가르는 사회보험 쪽 기준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빼는 쪽과 넣는 쪽, 어느 쪽이 위험한가

빼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무슨 일이
대상인데 뺐다미납으로 남고 나중에 소급 ·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 넣었다안 내도 될 부금을 낸 것

두 번째는 돈이 나가고 끝나지만,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애매하면 넣어 두고 나중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구조는 고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