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금액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세전순이익의 5퍼센트를 내야 한다」입니다. 법은 그 5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었을 뿐, 내야 할 금액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출연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5퍼센트는 상한도 하한도 아닌 기준이고, 출연 자체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5퍼센트는 기준일 뿐이므로 출연금 규모는 매년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회사 혼자가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을 넓혀 두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사업주 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나 모회사가 출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두 군데에서 갈립니다
출연은 돈을 내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르므로 세금도 따로 봅니다.
| 누구의 세금인가 | 어떻게 되나 | 근거 |
|---|---|---|
| 회사의 법인세 | 출연한 금품을 손비에 넣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 |
| 기금법인의 증여세 |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제22호 가목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적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한 조문이고, 제4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손비로 넣는다고 해서 세무상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쳤는지, 실제로 출연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연한 돈이 그대로 복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연금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것이 사용 한도입니다.
법 제62조 제2항은 출연받은 재산과 협의회가 편입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부르고, 그중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금액만 기금사업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본이 되는 한도는 그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고,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80까지 올라갑니다.
앞의 고용노동부 회신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기금법인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퍼센트 또는 80퍼센트 범위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억을 출연했다고 올해 1억을 복지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