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립을 검토하시면서 원장님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이 지급하는 대상이 근로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기금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남는 것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기금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법 제2조가 정의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같은 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쪽에 놓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학자금이나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의 대표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므로(법 제55조 제3항), 협의회에는 대표자가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의결에는 참여하지만 지급은 받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원장 본인이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가 남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되나 |
|---|---|
| 출연금 | 전액 손비로 들어가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
| 직원·페이닥터가 받는 금액 |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 병원이 내보내는 돈 | 같은 처우를 만드는 데 더 적게 듭니다 |
특히 세 번째가 네트제 페이닥터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세후 금액을 맞춰 주는 계약이라 급여로 올리면 세금까지 병원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즉 기금은 원장님의 절세 수단이 아니라 인건비 구조를 바꾸는 수단입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근로자가 두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원장 혼자이거나 직원이 한 명뿐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막힙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므로, 근로자를 대표할 사람이 두 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설립 절차 전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