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이다」라는 말을 먼저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무엇을 보나
사고성 — 무거운 것을 들다 그 자리에서그날의 사고 경위
질병성 — 몇 년에 걸쳐 서서히누적된 신체 부담

아래쪽이 대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사고가 없으니 「언제 다쳤느냐」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부담업무란 이런 것입니다

  • 같은 동작의 반복 — 하루 몇 회, 몇 년
  •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 — 쪼그림, 허리 굽힘, 팔을 어깨 위로
  • 중량물 취급 — 무게와 빈도
  • 진동 — 착암기, 그라인더 같은 공구
  • 압박 — 특정 부위에 계속 눌리는 작업

허리는 중량물과 굽힘, 어깨는 팔을 올리는 작업, 손목은 반복 동작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놓고 판단하나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무엇을어떻게
업무량·작업 속도·강도하루에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업무 자세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종사 기간그 작업을 몇 년 했는가
연령·성별·기초질환개인 요인도 함께 봅니다
신체 부담 정도위를 종합해서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막힙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셨거나 일용직으로 일하셨으면 종사 기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을 만나면

디스크나 회전근개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단어가 결론이 아닙니다. 다투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원래 있던 변화가 업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는가

그래서 「업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다」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1. 작업 장면 사진이나 동영상 — 자세가 한 장으로 전달됩니다
  2. 다루는 물건의 무게와 하루 취급 횟수
  3. 작업 시간과 주기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4. 종사 기간 자료 — 4대보험 자격 이력, 재직증명서, 출역 기록
  5. 동료 진술서 — 같은 작업을 한 분
  6. 이전 건강검진 결과 — 그때는 없었다는 자료

첫 줄이 가장 강합니다. 「반복 작업」이라고 쓴 글보다 그 자세를 찍은 사진 한 장이 낫습니다. 아직 다니고 계시면 지금 찍어 두십시오.

일용직이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신 경우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쓰는 자료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이력 — 사업장별 기간이 나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 — 현장별 근로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 출역일보와 통장 내역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회 기록이 종사 기간 증명에 그대로 쓰입니다.

확인하실 것

  1. 작업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2. 무게와 하루 횟수, 작업 시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3. 4대보험 자격 이력으로 종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4. 동료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5. 건설 일용직이면 공제회 적립 내역을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