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이다」라는 말을 먼저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어떤 경우 | 무엇을 보나 |
|---|---|
| 사고성 — 무거운 것을 들다 그 자리에서 | 그날의 사고 경위 |
| 질병성 — 몇 년에 걸쳐 서서히 | 누적된 신체 부담 |
아래쪽이 대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사고가 없으니 「언제 다쳤느냐」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부담업무란 이런 것입니다
- 같은 동작의 반복 — 하루 몇 회, 몇 년
-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 — 쪼그림, 허리 굽힘, 팔을 어깨 위로
- 중량물 취급 — 무게와 빈도
- 진동 — 착암기, 그라인더 같은 공구
- 압박 — 특정 부위에 계속 눌리는 작업
허리는 중량물과 굽힘, 어깨는 팔을 올리는 작업, 손목은 반복 동작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놓고 판단하나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업무량·작업 속도·강도 | 하루에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
| 업무 자세 |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
| 종사 기간 | 그 작업을 몇 년 했는가 |
| 연령·성별·기초질환 | 개인 요인도 함께 봅니다 |
| 신체 부담 정도 | 위를 종합해서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막힙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셨거나 일용직으로 일하셨으면 종사 기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을 만나면
디스크나 회전근개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단어가 결론이 아닙니다. 다투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원래 있던 변화가 업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는가
그래서 「업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다」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작업 장면 사진이나 동영상 — 자세가 한 장으로 전달됩니다
- 다루는 물건의 무게와 하루 취급 횟수
- 작업 시간과 주기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 종사 기간 자료 — 4대보험 자격 이력, 재직증명서, 출역 기록
- 동료 진술서 — 같은 작업을 한 분
- 이전 건강검진 결과 — 그때는 없었다는 자료
첫 줄이 가장 강합니다. 「반복 작업」이라고 쓴 글보다 그 자세를 찍은 사진 한 장이 낫습니다. 아직 다니고 계시면 지금 찍어 두십시오.
일용직이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신 경우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쓰는 자료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이력 — 사업장별 기간이 나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 — 현장별 근로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 출역일보와 통장 내역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회 기록이 종사 기간 증명에 그대로 쓰입니다.
확인하실 것
- 작업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 무게와 하루 횟수, 작업 시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 4대보험 자격 이력으로 종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 동료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 건설 일용직이면 공제회 적립 내역을 조회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