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숫자 싸움입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고시에 시간 기준이 적혀 있고, 그 선을 넘느냐로 판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병이 대상인가
| 뇌혈관 | 심장 |
|---|---|
| 뇌내출혈 | 심근경색증 |
| 지주막하출혈 | 해리성 대동맥류 |
| 뇌경색 | |
| 고혈압성 뇌증 |
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입니다.
| 기간 | 1주 평균 업무시간 | 어떻게 보나 |
|---|---|---|
| 발병 전 12주 | 60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 발병 전 4주 |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 발병 전 12주 | 52시간 초과 |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
세 번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60시간에 못 미쳐도 52시간을 넘으면 판단 대상입니다. 여기에 아래의 가중요인이 붙으면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 붙는 것들
52시간 언저리라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함께 주장합니다.
- 야간근무와 교대제 근무
- 휴일이 부족한 근무 형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한랭·온도 변화가 큰 환경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잦은 출장과 이동
- 소음이 심한 환경
야간근무가 가장 자주 인정 요소로 다뤄집니다. 주간 근무와 같은 시간이어도 부담을 더 크게 봅니다.
짧은 기간에 몰린 경우
만성 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갈래 | 기준 |
|---|---|
| 급성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사건 |
| 단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
| 만성 | 위의 시간 기준 |
두 번째 줄도 자주 쓰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도 마감이나 사고 수습으로 그 주에 몰렸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회사가 기록을 안 주거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출입 기록 — 사원증, 지문, 게이트, 주차장 입출차
- 업무 메일과 메신저 발신 시각 — 밤과 주말 기록이 그대로 시간이 됩니다
- 차량 운행일지·배차기록·하이패스 내역 — 운전 업무
-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 CCTV — 보존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요청합니다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교통카드 내역
- 동료 진술서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잘 통합니다. 회사가 근태 기록을 안 남겨도 메일 발신 시각은 남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시간이 없습니다. 몇 주 지나면 지워집니다. 먼저 요청하십시오.
유족이 신청하시는 경우
사망하신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3년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 발병 전 12주와 4주의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CCTV와 출입기록 보존을 먼저 요청합니다.
- 메일·메신저 발신 시각을 뽑습니다.
- 야간근무와 교대제 등 가중요인을 정리합니다.
- 발병 전 1주일에 업무가 몰렸다면 30퍼센트 증가를 확인합니다.
- 사망 사건이면 시효 5년을 셉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