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파열은 한 번의 비틀림 사고로 생길 수도 있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진단명보다 손상 과정과 실제 작업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로 다쳤는지 작업부담이 누적됐는지 나눕니다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 무릎이 비틀렸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직후 통증과 부종이 생겼다면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뚜렷한 한 번의 사고가 없어도 업무상 질병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닥 시공, 용접, 배관, 농축산 작업처럼 쪼그림과 무릎 꿇기가 반복되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 기간이 길다면 무릎의 누적 부담을 조사합니다.
작업 중 급격한 힘이 가해졌더라도 기존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다면 두 영향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 중 하나만 억지로 고르기보다 실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릎 부담은 자세와 횟수로 설명합니다
직종명만으로는 개인이 받은 부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설비공이라도 서서 하는 작업과 바닥에 무릎을 대는 작업의 비중이 다릅니다.
| 작업 요소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
| 쪼그림 | 한 번 유지한 시간과 하루 반복 횟수 |
| 무릎 꿇기 | 한쪽·양쪽 여부와 바닥 상태 |
| 계단·사다리 | 하루 오르내린 횟수와 높이 |
| 중량물 | 물건 무게, 드는 높이와 이동 거리 |
| 방향 전환 |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돌리는 빈도 |
| 종사기간 | 현재 사업장과 같은 직종의 전체 경력 |
공정 사진, 작업 동영상, 일일 작업량, 자재 규격과 동료 진술을 함께 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휴직 기간도 반영해야 부담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MRI와 초진기록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MRI는 파열 위치와 손상 형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퇴행성 변화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기록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통증과 부종이 시작된 시점
-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은 구체적인 동작
-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과 치료 이력
- 사고 뒤 일을 계속했는지와 증상 변화
- 수술기록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
사고 뒤 며칠 더 일한 경우에는 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통증이 있었던 사건은 특정 날짜를 사고일로 만들기보다 증상 악화와 작업부담의 누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 악화를 검토합니다
산재보험 시행령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 판단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과거 무릎 치료가 있다면 누락하지 않습니다. 이전 진료 당시의 기능, 업무를 계속한 기간, 최근 작업량 증가와 현재 손상 정도를 비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전반의 판단 구조는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산재가 될까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사건에서는 허리의 중량과 허리 굽힘 대신 쪼그림, 무릎 꿇기와 계단 이동을 중심으로 바꿔 적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