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회사가 권해서 그만둔 것이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마음이 아니라 서류 두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칙과 예외

「고용보험법」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예외로 봅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본인이 사직서를 내지만, 회사가 먼저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두 장이 정합니다

무엇이어디에 적히나
사직 사유사직서
상실 사유이직확인서 (회사가 제출)

이 둘이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적히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회사가 권했다」고 해도 그때는 뒤집는 쪽이 본인 몫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무엇으로 적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에 할 것

첫째, 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회사가 권유해서 그만두는 것이면 그렇게 적혀야 합니다. 회사가 양식을 준비해 왔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낼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십시오.

셋째, 오간 말을 남기십시오. 면담이 끝난 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회사 권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보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이미 그만두셨다면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먼저 보십시오.

잘못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면담 기록이나 문자를 찾아 두십시오.

확인하실 것

  1. 사직서의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개인 사정」이면 고쳐 적으십시오.
  2.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낼 것인지 회사에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3. 면담 뒤 메시지 한 통을 보내 정황을 남깁니다.
  4. 이미 그만두셨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5.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서명하면 닫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