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면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회사 내부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오면 이것부터 보고, 가해자가 징계를 다투면 이것이 근거가 되며, 피해자가 조치 미이행을 주장하면 이것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신고 접수 경위와 날짜「지체 없이」 조사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자와 조사 방법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를 봅니다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사실 확인의 근거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결론이 아니라 사실 관계입니다
판단과 그 이유왜 괴롭힘인지 또는 아닌지
조치 의견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섞어 쓰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확인된 사실인지 알 수 없어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적습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주장은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부분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으면 조사를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판단을 다시 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음」과 「사실이 아님」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문서에 남기십시오.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 감정이나 인상 평가 —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조사 범위 밖입니다.
  • 관련 없는 개인 정보 — 병력, 가정사, 과거 징계와 무관한 사생활입니다.
  • 단정적 법률 판단 — 「형사처벌 대상이다」 같은 표현은 회사가 할 판단이 아닙니다.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참고인 정보 — 보복 위험을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고서를 돌려 보는 범위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임원 전체에 회람하는 관행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작성하시는 분이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