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내십시오. 넘겼다고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붙나
| 무엇이 | 얼마 |
|---|---|
| 가산금 | 확정보험료 차액의 10퍼센트 |
| 연체금 | 지난 기간만큼 계속 |
| 경우에 따라 | 보험급여징수금 |
연체금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오늘 내는 것과 석 달 뒤에 내는 것이 다릅니다. 가산금은 정해진 비율이지만 연체금은 미룰수록 늘어납니다.
스스로 내는 것과 걸려서 내는 것
여기가 실제로 금액을 가릅니다.
공단은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로 가산금의 절반을 덜 수 있습니다.
- 통지 전 → 수정신고 · 가산금 50퍼센트 경감
- 통지 후 → 그 경감은 없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으셨다면 그게 지금 가장 큰 자산입니다. 통지가 오면 그 자리가 닫힙니다. 통지 이후는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드러납니다. 안 낸 채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경로로 잡힙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대조되면서
-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기록으로
- 근로자가 산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국세청에는 소득을 신고했는데 공단에는 보수총액이 없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낸 기간이 길수록 한 번에 나오는 금액이 커집니다. 두 해가 밀리면 두 해치가 함께 나옵니다.
지금 하실 일
- 어느 해분이 밀렸는지 셉니다. 한 해인지 여러 해인지에 따라 규모가 다릅니다.
- 그해 실제 보수총액을 현장별로 모읍니다.
- 빠진 것이 없는지 봅니다. 일용직, 하수급인 인원, 간접인력입니다.
- 개산보험료도 함께 밀렸는지 확인합니다. 자진신고는 두 가지가 한 장입니다.
-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만듭니다.
개산과 확정의 관계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내고 계신 경우
이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한을 알면서도 현장별 노무비가 정리가 안 돼 손을 못 대신 것입니다.
- 하도급 대금에서 노무비를 갈라내지 못하고 있다
- 일용직 출역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현장이 여러 개인데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지 불분명하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연체금만 쌓입니다. 확인되는 범위부터 신고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고, 그것도 통지 전이면 경감이 붙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