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해당하나」를 검색하시면 답이 두 개 나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법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 의무는 그중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두 법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사망1명 이상1명 이상
부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질병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같은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무엇이 걸리나보고 의무경영책임자 처벌

사망은 같지만 나머지는 다릅니다. 특히 질병 쪽은 10명과 3명, 그리고 「동시에」와 「1년 이내」로 완전히 갈립니다.

보고 대상인지는 왼쪽 칸으로 판단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 세다가 보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을언제어디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지체 없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부터 1개월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두 줄은 별개입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했다고 조사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망 사고를 인지한 즉시 전화로 알리고 서식은 뒤이어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안 하면 얼마인가

무엇을 안 했나얼마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안 함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냄1,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과기준상 1차 700만원
발생 사실을 은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첫 줄이 가장 큽니다. 조사표 미제출보다 중대재해 미보고가 무겁습니다.

세 번째 줄과의 경계는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매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

부상 사고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사고 당일에 알 수 없는 것이 실무의 어려움입니다.

  • 진단서의 예상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2명 이상이 다쳤고 한 명이라도 3개월 이상이면 아직 아닙니다.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는 같은 사고로 함께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보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 해서 3천만원을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고하면 무엇이 따라오나

  1. 재해조사 —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봅니다
  2. 작업중지 — 해당 작업이나 동일 작업에 걸릴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사망 사고면 함께 진행됩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 — 별도로 1개월 이내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밟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