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둘을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개 걸리지 않는 것
보험료 인상입니다. 산재보험료율에 사고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인데,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 기준상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일괄적용 여부와 총공사금액 등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세한 계산은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오를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것
| 무엇이 | 언제 걸리나 |
|---|---|
| 근로감독 | 사고 유형에 따라 재해조사와 함께 들어옵니다 |
| 명단 공표 | 사망자 2명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면 |
| 건설업 입찰 감점 | 사고사망만인율 등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
| 형사 절차 |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
| 정부 지원·포상 제한 | 사업별 요건에 따라 |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기계 사고나 추락·끼임 사고에서는 재해조사와 함께 안전보건 전반을 봅니다. 사고 자체보다 평소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명단 공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공표 대상입니다.
| 이런 사업장 | |
|---|---|
|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 |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 |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 | |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음 |
아래 두 줄을 보십시오. 사고가 커서가 아니라 숨기거나 안 냈다는 이유로 공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려다 더 걸립니다
산재를 피하려고 선택하는 방법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선택 | 결과 |
|---|---|
| 공상으로 처리하고 보고는 함 | 적법합니다. 다만 합의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
| 공상으로 처리하고 보고를 안 함 |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1차 700만원 |
| 사고 사실 자체를 숨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큽니다. 재해자와 합의하고 조용히 넘기는 방식이 세 번째로 읽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계는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드러납니다. 재해자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치료가 길어져 합의가 깨지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환수가 들어오면서 확인됩니다.
공상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치료가 짧게 끝나고 합의금이 산재 급여보다 넉넉하면 양쪽에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 보고 의무는 그대로 이행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를 냅니다.
-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비교는 공상으로 합의할까, 산재로 갈까에, 금액 기준은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